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6. 30.
발행주식의 액면 가액 비율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계산방법
법인46012-1750 법인46012-1750 법인460121750 19980630 199806 1998 06 30
요지
합병비율을 발행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한 경우에도 청산소득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계산함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그 합병비율을 합병당사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액에 의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은 법인세법 제43조 제3항(법인세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금전 기타 자산의 가액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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