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8.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법인46012-1754 법인46012-1754 법인460121754 19970628 199706 1997 06 28
요지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적용, 공제금액 계산 등
본문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간예납하는 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같은법 제8조 내지 제21조(법인세법 제13조내지 법인세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22조(법인세법 제5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같은법 제30조 제4항(법인세법 제63조제4항)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조 제5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중간예납으로하여 납부하는 것이고 세율적용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22조 제2항(법인세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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