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6. 28.
재건축조합에 건설용역 관련 연체료, 할인료의 계산서 교부 여부
법인46012-1757 법인46012-1757 법인460121757 19970628 199706 1997 06 28
요지
건설업체가 공사비를 조합원에게 공사대금 납부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할인료상당액은 차감하지 아니함
본문
재건축조합과 아파트 건설공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재건축조합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비를 조합원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면서 조합원이 중도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연체료를 받고 대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경우에 연체료로 수입하는 금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할인료상당액은 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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