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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0.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규정의 적용시기

법인46012-1757 법인46012-1757 법인460121757 19990510 199905 1999 05 10

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본문

1.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의 규정은 같은법 부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9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는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를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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