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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법인46012-1762 법인46012-1762 법인460121762 19990510 199905 1999 05 10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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