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2.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대출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1787 법인46012-1787 법인460121787 19990512 199905 1999 05 12
요지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 대출시 특수 관계없는 자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가계자금을 대출함에 있어서 당해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대출금액 또는 대출기간․대출을 받는 자의 신용상태 및 수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한 대출조건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없는 자에 대한 대출금리 와 동등한 이자율을 적용한 경우에 당해 대출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 또는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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