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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2.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채권과 채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46012-1792 법인46012-1792 법인460121792 19990512 199905 1999 05 12

요지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미회수한 상태에서 동 법인이 거래처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이 법인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변제해야 하는 대여금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표이사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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