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3.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상

법인46012-1805 법인46012-1805 법인460121805 19970703 199707 1997 07 03

요지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 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함

본문

법인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플랜트설비 제작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여러 개의 설비로 분리해서 그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어 제작납품․설치하도록 한 후 성능 등에 대한 검수가 완료한 날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확정하는 경우 그 하도급대금은 그 대금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공사비로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 3 제1항(규칙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급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상 (법인46012-1805 법인46012-1805 법인460121805 19970703 199707 1997 07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