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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3.

간주외국납부세액의 범위

법인46012-1806 법인46012-1806 법인460121806 19970703 199707 1997 07 03

요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제가 상대국가의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된 경우에만 적용함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이 체결․발효되어 있는 상대국가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상대국가에 의하여 면세(비과세, 감면포함)받는 경우 당해 면세받은 금액에 대한 법인세법 제24조의 3 제3항(법인세법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면세가 상대국가의 특별 법률에 의한 감면이어야 하고,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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