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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3.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법인46012-1817 법인46012-1817 법인460121817 19970703 199707 1997 07 03

요지

주유소시설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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