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4.
과세표준에서 공제된 것으로 보는 이월결손금
법인46012-1823 법인46012-1823 법인460121823 19990514 199905 1999 05 14
요지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액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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