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8.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
법인46012-1844 법인46012-1844 법인460121844 19970708 199707 1997 07 08
요지
작업진행율에 의해 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4 (규칙제34조)규정에 따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진행률 등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에 대하여는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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