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7.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하고 지급하는경우
법인46012-1849 법인46012-1849 법인460121849 19980707 199807 1998 07 07
요지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본문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가 실제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의 중간정산명목으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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