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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7.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법인46012-1854 법인46012-1854 법인460121854 19990517 199905 1999 05 17

요지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다 상각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거나 경정함

본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의 재평가일 이후 1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일에 소급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한 법인이 동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재평가하기 전의 장부가액과 내용연수 등으로 환원하여 재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재계산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동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것이며 또한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자산의 재평가차액은 재평가적립금에서 감소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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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 처분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 (법인46012-1854 법인46012-1854 법인460121854 19990517 199905 1999 05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