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19.
합병평가차익의 계산
법인46012-1875 법인46012-1875 법인460121875 19990519 199905 1999 05 19
요지
합병평가차익을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임
본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합병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승계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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