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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0.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산입

법인46012-1880 법인46012-1880 법인460121880 19970710 199707 1997 07 10

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간에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회계준칙 제5조에 규정하는 공정가치(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등)로 평가하여 합병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합병함으로써 생긴 합병차익중에 포함된 자산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단서(법인세법 제18조제1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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