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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10.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으로 신축하여 소유권이전한 건축물가액의 처리

법인46012-1889 법인46012-1889 법인460121889 19970710 199707 1997 07 10

요지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없는 자의 토지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무상 양도하고 일정기간동안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가액상당액을 토지임차료의 선급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사용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내용연수)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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