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1.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외국인불법체류자 고용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여야함
본문
법인이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사본, 지급받는자의 수령증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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