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1.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외국인불법체류자 고용인건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인건비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보관하여야함

본문

법인이 외국인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로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때 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결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사본, 지급받는자의 수령증 등)를 보관하여야 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불법체류자 고용 인건비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법인460121896 19950711 199507 1995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