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5. 7. 12.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46012-1918 법인46012-1918 법인460121918 19950712 199507 1995 07 12

요지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규정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각호(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9조제1항(조세특례제한법인세법 제7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법인세법 제24조), 제18조의2(법인세법 제25조) 및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당기순이익과세를 받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법인46012-1918 법인46012-1918 법인460121918 19950712 199507 1995 07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