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1.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1920 법인46012-1920 법인460121920 19990521 199905 1999 05 21
요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됨
본문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제99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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