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4.
법인분할시 이월결손금 공제 등
법인46012-1937 법인46012-1937 법인460121937 19990524 199905 1999 05 24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 등”이라 함)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은 제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은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자기자본에서 차감)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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