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7. 27.
단지조성이 미완료된 산업단지의 유예기간 기산일
법인46012-1985 법인46012-1985 법인460121985 19970727 199707 1997 07 27
요지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산업단지는 그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유예기간을 적용
본문
법인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규칙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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