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7. 16.
주택 미분양으로 일시 임대 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
법인46012-1987 법인46012-1987 법인460121987 19980716 199807 1998 07 16
요지
신축주택이 장기간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함
본문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5년)이 경과하도록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9호(규칙 제26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택이 장기간 분양이 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대용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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