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5. 28.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등
법인46012-1992 법인46012-1992 법인460121992 19990528 199905 1999 05 28
요지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조 제2항의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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