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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2. 25.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의 대손처리

법인46012-478 법인46012-478 법인46012478 19980225 199802 1998 02 25

요지

지입회사가 대신 부담한 지입차주의 손해배상금은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손비처리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지입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차량지입관리법인이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기사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당해 지입차주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같은법 같은령 제21조 규정의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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