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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4.

배당금 미수액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46012-482 법인46012-482 법인46012482 19970214 199702 1997 02 14

요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함

본문

법인이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수령하여야 할 배당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그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를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권자는 소비대차로 전환된 금액(배당금 및 원금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에 대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될때까지는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에 의하여 포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배당금과 원금에 가산된 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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