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15.
금융기관이 담보목적으로 수취한 어음의 대손처리
법인46012-483 법인46012-483 법인46012483 19970215 199702 1997 02 15
요지
금융기관이 대출시 담보목적으로 받은 백지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경과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금융기관이 대출시에 채무자로부터 받은 백지어음을 대출금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백지어음에 회수할 금액을 기재하여 교환에 회부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9호)에 규정하는 어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한 대손처리는 동규칙 동조 동항 제5호 등 금융기관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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