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19.
국민연금사업의 범위 등
법인46012-483 법인46012-483 법인46012483 20000219 200002 2000 02 19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이라함은 국민연금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의 조성 및 급여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권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당해 수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가로부터 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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