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9. 11.
분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시 세무조정사항 처리방법
법인46012-497 법인46012-497 법인46012497 20020911 200209 2002 09 11
요지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손익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을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무의 재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세무조정사항”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인적분할로 인하여 당해 채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면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동 세무조정사항은 법인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시 반영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한 것이며, 이를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계상하고 있는 당해 채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은 그 승계시점에서 손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여 회계상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익금산입 (기타)한 후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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