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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8.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법인46012-508 법인46012-508 법인46012508 19990208 199902 1999 02 08

요지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에 의해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함

본문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접대비중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581호) 부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범위 안의 기밀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접대비(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조사비 포함)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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