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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9.

당좌대월이자율의 범위

법인46012-528 법인46012-528 법인46012528 19990209 199902 1999 02 09

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7항(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와 같은조 제8항(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되는 이자율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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