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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4.

쟁송에 의한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530 법인46012-530 법인46012530 20000224 200002 2000 02 24

요지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임

본문

법인이 기업공개를 함에 있어서 공개주간사회사가 배정받은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한 가액이 당해 주식의 일반공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주간사회사로부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받을 권리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당해 법인과 주간사회사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 이와같은 다툼이 그 경위 및 사안의 성질에 비추어 당해 법인이 권리의 행사를 지연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금액을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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