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4.
고유목적사업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법인46012-541 법인46012-541 법인46012541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고유목적사업비를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함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출한 고유목적사업비 또는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부문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5항(법인세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결산시 손금에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비용으로 직접 계상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같은법 제12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29조제1항)에 규정하는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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