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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4.

해외건설용역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542 법인46012-542 법인46012542 19980304 199803 1998 03 04

요지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방법

본문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해외공사현장의 손익항목에 대한 원화환산율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42-76…4) 제1항제1호 나목의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발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 및 작업진행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도급금액:(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기성고확정분 × 실제발생일의 환율)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미확정분× 당해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 작업진행율 : ①/(①+②) 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공사비투입액 × 실제발생일의 환율 ② 다음 사업연도이후 투입할 공사예정비 × 당해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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