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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16.

자금대여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 적용방법

법인46012-551 법인46012-551 법인46012551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자금대여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 변경된 이자율 적용가능여부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동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 특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제2항 단서(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단서)의 차입금 이자율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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