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2. 16.
종합유선방송사업 영위 법인이 받은 시설설치료 등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46012-555 법인46012-555 법인46012555 19960216 199602 1996 02 16
요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전송선로를 설치시 미가입자에 대한 설치비는 자산계상하고 가입시 손금처리하는 것임
본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가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송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가입자로부터 받는 시설설치료와 동 시설설치에 지출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각각 익금과 손금에 계상하는 것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입자에게 전송선로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미가입자에게까지 동 시설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설치비 상당액은 이를 자산으로 계상하여 향후 가입하는 시점에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동 자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자산이 아니므로 감가상각할 수 없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