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9.
신고기한 경과후 제출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 안됨
법인46012-571 법인46012-571 법인46012571 19980309 199803 1998 03 09
요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결정하고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손금산입 안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같은법 제32조 제1항(법인세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이때 법인이 제출한 재무제표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나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비용중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등은 결산조정에 의하여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