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9.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585 법인46012-585 법인46012585 20000229 200002 2000 02 29
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산전 자산 양수도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것인 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것인 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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