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2. 29.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585 법인46012-585 법인46012585 20000229 200002 2000 02 29

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의제배당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산전 자산 양수도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한 것인 지,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것인 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585 법인46012-585 법인46012585 20000229 200002 2000 02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