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7. 2. 27.
외주가공업체에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여부
법인46012-595 법인46012-595 법인46012595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특수관계자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자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계장치를 무상으로 대여한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용역대가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사외통념 내지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조세의 부담이 부당히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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