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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7.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법인46012-623 법인46012-623 법인46012623 20000307 200003 2000 03 07

요지

통상적인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경우 약정에 의한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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