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8. 3. 14.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
법인46012-638 법인46012-638 법인46012638 19980314 199803 1998 03 14
요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법인세법 제27조(법인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조의2(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하여 다시 같은법 제27조(법인세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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