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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9.

부도발생어음의 대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46012-650 법인46012-650 법인46012650 20000309 200003 2000 03 09

요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저당권 설정분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교부받은 어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어음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기업회계기준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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