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9.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시 적정임대료
법인46012-655 법인46012-655 법인46012655 20000309 200003 2000 03 09
요지
임대료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시 비교가능한 적정임대료가 없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기준으로 함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적정임대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계약의 갱신여부에 관계없이 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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