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9.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법인46012-656 법인46012-656 법인46012656 20000309 200003 2000 03 09
요지
임원 퇴직급 중간정산시 손금요건은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급하여야함
본문
법인이 지급하는 퇴직금으로서 손금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을 제외하는 것이며, 임원의 경우 같은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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