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10.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
법인46012-659 법인46012-659 법인46012659 20000310 200003 2000 03 10
요지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물품제조 손익을 작업진행율로 계산하는 법인이 ’99.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계약조건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변경한 경우 손익의 귀속
본문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물품의 제조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이 ’9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당해 물품의 인도일에 지급받기로 한 대금 중 일부를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같은항 제6호(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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