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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1. 4. 21.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급여인정 요건

법인46012-659 법인46012-659 법인46012659 20010421 200104 2001 04 21

요지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권리행사시의 급여인정 요건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인 내국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외국법인인 모기업의 주식을 일정한 금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기업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모기업에게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금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외에는 당해 임직원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모기업인 외국법인이 국내자회사의 임직원에게 동 권리를 직접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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