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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2.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 받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법인46012-683 법인46012-683 법인46012683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화의결정에 의해 이자를 못 받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 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1998. 12. 31 이전에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상채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화의인가의 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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