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6. 3. 2.
1995. 12. 30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 예치금
법인46012-688 법인46012-688 법인46012688 19960302 199603 1996 03 02
요지
법인이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함
본문
법인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납부하는 폐기물예치금은 95. 12. 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같은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1호, 1995. 12. 30)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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