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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0. 3. 14.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

법인46012-690 법인46012-690 법인46012690 20000314 200003 2000 03 14

요지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 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

본문

법인의 신설로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가 1년 미만인 사업연도중에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을 신규취득한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 후의 월수” 는 취득일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까지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에는 6월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월로 하되 그 월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상각범위액×취득후의 월수 당해사업연도월수×당해사업연도의 월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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