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2. 12. 23.
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방법
법인46012-695 법인46012-695 법인46012695 20021223 200212 2002 12 23
요지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아 지출한 비용이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함
본문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용 출연금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이 동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해당 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어 반환할 출연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그 지출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비용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규정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하여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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